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예금·적금 이미지
예금·적금경제
예금·적금 이미지
예금·적금경제
유연한꾀꼬리252
유연한꾀꼬리25223.05.12
개인형irp계좌질문있습니다개인 회사용 다른가요?

dc형 db형이있다는데 다른건가요? 회사퇴직용하나는만들었는데이건 무슨형인가요 퇴직금받으면그거는 해지할예정이고 개인으로연말정산용하나만들려고하는데그건무슨형으로만들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DB형과 DC형은 서로 다른 제도로서,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금 산정 기준

      [DC형 매년 연봉의 1/12을 적립] / [DB형 퇴직 직전의 3개월의 급여를 평균하여 근속연수를 곱하여 퇴직금 산정]

    2. 퇴직연금 운용 주체

      [DC형 직원들이 개인별로 운용상품 선택] / [DB형 회사의 퇴직연금신탁 관리인이 운용상품 선택]

    3. 퇴직연금 운용 수익의 주체

      [DC형 직원들 개개인이 수익을 가져감] / [DB형 수익은 회사 퇴직연금 제도에 귀속]

    4. 중도인출 가능 여부

      [DC형 사유에 따라서 중도인출 가능] / [DB형 중도인출 불가능]

    5. 제도전환 가능 여부

      [DC형에서 DB형 전환은 불가능] /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은 가능]

    회사를 퇴직할시에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만드시는 통장은 개인형IRP제도라고 하며 통장을 개설하실 때 '퇴직금수령용도'로 개설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형IRP통장의 경우에는 '퇴직금 수령용도'와 '세액공제 용도'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개인연말정산용으로 만드시는 경우에는 따로 만들어서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형IRP통장은 각 금융기관당 1계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꼭 퇴직금 수령용도와 세액공제 용도를 구별하셔서 개설해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전자는 재직 IRP이고, 후자는 개인 IRP입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용으로 만드신다면 이 중에서 개인형 IRP로 개설하셔야 합니다.

    - - -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의견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의껏 답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2

    안녕하세요.

    개인형 퇴직연금(IRP)는 근로자가 재직 중에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상품입니다. 2012년 7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되면서 시작이 되었으며 여러 은행, 증권사, 보험회사 등금융기관에서 취급을 하고 있고, 세제 혜택 및 노후준비를 함께 할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를 보입니다.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 범위를 줄여주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금 자체를 돌려주는 세액공제여서 환급 규모가 크다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db형은 퇴직연금 운용지시를 회사에서 하며, dc형은 퇴직연금 운용지시를 예금주가 할수 있으며, 개인형irp는 세제혜택과 노후준비를 위해 별도로 납입할수 있는 상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