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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폐차산업
태영폐차산업22.11.06
자동차상해로안되는 것이 어떤것이 있나요?

자동차상해로안되는 것이 어떤것이 있나요?

사고가 발생 해서 자동차보험에 자동차상해 보험을

사용하려는데 안되는 것이 있다는데 어떤것이 안될까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9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상해는 실제 발생된 치료비 외에 위자료와 휴업손해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받는 특약입니다.


    또한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받습니다. 쌍방과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먼저 보상을 받고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하여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사간에 정산하는 방식인데요.


    상대방 과실이 100%인 경우에는 상대방회사에서 대인처리를 받기 때문에 자동차상해보상처리에서 제외됨을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상해의 경우 단독 사고로 인한 본인 치료비 등 피해나 쌍방 과실 사고에 대한 본인 과실에 대한 부분을 보상 받는 보험입니다.

    그 외 사항에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자동차 상해는 자기 신체 사고보다 보장이 크기 때문에 가입을 하는 것이며 자기 신체사고에서 보장이 안되는 부분을 보장해줍니다.

    자기 신체 사고는 사망시 1억 부상 3천만원 한도 입니다. 또한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 손해배상에 대해서 보장이 안됩니다.

    자동차 상해는 치료비 뿐만 아니라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 다 보장이 가능하며 사망 부상 10 한도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기신체사고는 가입자 본인에 대해서만 보상하지만 자동차상해를 선택하면 가입자를 포함해서 동승자까지 보상하기 때문에 더욱 범위가 넓습니다.

    또한 자기 과실이 많거나 100% 일방과실(중과실)에 의해 '자동차상해특약'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 해당 보험가입한도까지만 처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상해를 가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