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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바다매97
푸른바다매9723.04.18

편의점에서 택배를 보내거나 픽업을 할 때 편의점의 수익은?

중고거래를 이용할 때 편의점택배나 편의점픽업을 종종 사용하는데요. 매번 가는 곳만 가다보니 아무것고 안사고 택배나 픽업서비스만 이용하고 오면 좀 미안하더라고요. 택배나 픽업서비스를 이용하게되면 편의점에서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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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검소한도마뱀213입니다.

    중고거래를 이용할 때 편의점택배나 편의점픽업을 이용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편의점에서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편의점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들에게 더욱 편리한 구매 경험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고객들이 편의점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유로운호돌이293입니다.

    편의점에서 제공하는 택배나 픽업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며, 추가적인 요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비스 이용에 따라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확인하고 이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