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원청과 하청이 도급계약을 맺고 직원이 원청에서 근무시 안전화 및 안전보호구 지급의무 주체
원청과 하청이 도급계약을 맺고 하청직원이 원청에서 근무시 안전화 및 안전보호구 지급의무 주체가 누구에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하청직원이 원청에서 근무시 안전화 및 안전보호구 지급의무는 근로관계가 성립하는 하청 사업주에게 발생합니다.
다만, 원청 사업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의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하정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대신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보호구의 지급 의무는 원칙적으로 하도급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다만 도급 사업주는 도급인의 사업장 또는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 하고 지배·관리하는 22개 장소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며, 그 조치 중의 하나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른 보호구의 지급 의무 가 됩니다. 따라서 보호구의 지급 의무는 도급 사업주의 의무가 되는 동시에
하도급 사업주의 의무에도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