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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두꺼비140
먼저 속도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단속카메라는 70이고 2차선 국도에서 1차선 앞차량이 70으로 주행을 하는데요. 빵~ 거리거나 쌍라이트를 좀 날려주고 싶었는데 이럴때 여러분은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편도2차선 국도에서 제한속도 70키로인데 70키로로 1차선정속주행을 하는 차량에 크락션을 울리거나 쌍라이트를 날리면 위협운전으로 신고당할 수 있습니다.
국도에서는 1차선을 비워둬야 한다는 법조항이 없으므로, 그대로 쭉 따라가시거나, 2차선으로 차선변경 후, 정속으로 추월하시면 됩니다. 과속하시지마시고요. 1차선에 70으로 달리고 있으니 2차선으로 80으로 달리게 되면 과속은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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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나비꽃
가끔 정말 답답할때가 있습니다.
그럴거면 2차선으로 달리던가
아무래도 운전 초보자라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저도 가끔 크락션을 울릴때가 있습니다.
삐닥한파리23
일반적으로 1차선 추월차로는 고속도로에 해당되고 국도는 정속으로 다니는 차량도 많습니다. 저속 운전을 한다면 답답하긴 하지만 그냥 옆차선으로 지나갈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