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왕복 2차선 국도를 주행 중에 앞에 차가 너무 천천히 (15~20km) 주행해서 충분한 여유 거리를 두고 비상등을 키고 앞지르기를 했는데 이 경우 중앙선 침범 같은 위반에 해당하나요?
왕복 2차선 국도를 주행 중에 앞에 차가 너무 천천히 (15~20km) 주행해서 충분한 여유 거리를 두고 비상등을 키고 앞지르기를 했는데 이 경우 중앙선 침범 같은 위반에 해당하나요? 해당 된다면 저속 차량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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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2차선 국도를 주행 중에 앞에 차가 너무 천천히 (15~20km) 주행해서 충분한 여유 거리를 두고 비상등을 키고 앞지르기를 했는데 이 경우 중앙선 침범 같은 위반에 해당하나요? 해당 된다면 저속 차량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