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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2차선 국도를 주행 중에 앞에 차가 너무 천천히 (15~20km) 주행해서 충분한 여유 거리를 두고 비상등을 키고 앞지르기를 했는데 이 경우 중앙선 침범 같은 위반에 해당하나요?

왕복 2차선 국도를 주행 중에 앞에 차가 너무 천천히 (15~20km) 주행해서 충분한 여유 거리를 두고 비상등을 키고 앞지르기를 했는데 이 경우 중앙선 침범 같은 위반에 해당하나요? 해당 된다면 저속 차량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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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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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중앙선을 넘어 추월을 하였다면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 사유가 되어 범칙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일반 국도의 경우 최저속도 기준은 없기 때문에 15~20km/h로 주행하는 것에 대한 별도의 벌칙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잎단 앞선 차량은 저속주행함에도 도로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의무위반이 확인되고,

    앞지르기 방법은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하는데, 중앙선을 침법하는 것이라면 저속주행에도 불구하고 앞지르기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ㆍ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ㆍ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