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제1호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제2호에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제3호에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제4호에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인?단체 등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경우여야 하는바, 위임, 위탁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위임?=, 위탁받은 업무가 공공기관의 권한에 해당하는 공적 업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의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제4호의 공무수행사인은 법령에 따라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당해 업무 내용이 심의,평가와 관련된 업무여야 하는 바, 질의한 사항에서 해당 기관이 법령에 따른 심의,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