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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상사조199
견실한상사조199

공무수행 사인의 정확한 범위는 무엇인가요?

민간 기업에서 근무하는 개인 입니다.

종종 정부기관에 위탁을 받아 심사 등의 업무를 대신 수행합니다.

비록 사기업 소속이더라더 공적 업무 수행을 할 때에는 공무 수행 사인이라는 지위가 되어

김영란 법등 각종 규제 대상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공무 수행사인이 되는 범위는

실제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 또는 그 기간에 한정되는지 여부와

공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시간 (저녁약속 등) 에도 제한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정확한 기준이나 근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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