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의 공적목적으로 행한 행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행정법 중 법률요건에서 사인이 공법적인 목적으로행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정청의 행위와 마찬가지로 해당 사인이 행한 공법행위에는 행정법의 효력인 공정력이 인정되어 행정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나요?
행정법 중 법률요건에서 사인이 공법적인 목적으로행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정청의 행위와 마찬가지로 해당 사인이 행한 공법행위에는 행정법의 효력인 공정력이 인정되어 행정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인(私人)의 공법행위는 행정법 관계에서 사인의 행위 가운데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공정력 · 확정력 · 자력집행력 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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