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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싱구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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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가 장사 시작시 건강보험, 연말정산 관련 문의

남편인 저는 직장인이고, 와이프는 전업 주부입니다.

이번에 상가를 구매(1억5천만원)하고 와이프가 직접 장사를 하려 합니다.

상가 구매 자금 1억 5천만원은 남편인 제가 대주었습니다.

상가는 지금 계약만 되어 있는 상태고 분양(등기)은 11월 말에 할 예정입니다.

상가 명의를 공동명의로 해야할지, 와이프 단독 명의로 해야할지도 고민중입니다.

각각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이렇게 되면 와이프 명의로 소득이 따로 발생을 하게 될 텐데,

이러한 경우에 예전과 같이 제 회사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와이프가 4대보험을 따로 가입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연말 정산시에 제가 하면서 같이 하게 되었는데,

와이프가 직접 장사를 하게 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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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내분의 연간 소득(수익-비용)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가 박탈이 되고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 해당 상가에서 아내분이 장사를 한다면 상가분 명의는 아내분이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배우자분은 사업소득자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4. 아내분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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