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이므로 12월 31일에 무주택자만 가능할 것으로 본가에 주소를 두었다면 부모님 명의의 주택이 있다면 세액공제가 불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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