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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은 수입이 적으면 승인되기 어려울까요?

만약에 무직자가 일용직으로 얻는 월 수익이 80만원 정도고

연체는 90일 이상 됐다면 채무조정 승인이 힘들까요?

가족들과 완전 따로 지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족들한테 도움은 못받는 상태이고요

이런 경우 개인워크아웃이 힘든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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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워크아웃 제도 사용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군요.

    우선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 이하여야 합니다.

    최근 6개월내 신규 발행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미만 이여야 하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해야 합니다.

    월 수익이 최저 생계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즉 2024년 최저생계비 1인가구 기준 133만원 입니다.

  • 안녕하세요

    개인워크아웃의 경우에는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전담하여 업무를 진행해주는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 워크아웃의 경우 개인의 소득수준, 연체 금액 및 기간, 재산 및 부채상황, 지출 계획 및 개선 노력 등의 많은 부분들을 고려하여 판단되고 가족 이나 주변 인사들의 지원 여부도 검토 대상이기 때문에 여러 상황들을 개선시켜 워크아웃을 통해 현재 처한 어려움을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 소득요건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라서 일단 원천직수 영수증이나 근로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면 조건에 해당합니다

    • 또한 90일 이상이 되었다면 워크아웃신청 조건에 가능하며 혹시 대출을 받으신지는 6개월이 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 추가적인 자세한 요건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ccrs.or.kr/debt/individualWorkout/info.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무조정 승인 여부는 개인의 재정 상황,

    부채 규모, 소득 수준, 지출 패턴, 자산 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월 수익이나 연체 기간만으로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https://www.ccrs.or.kr/main.do 사이트를 참고하시고

    유선상담 또는 직접방문을 선택하시어 정확한 상담을 해보시는것이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체 90일 이상 되고 일용직으로 월 80만원 수익을 얻고 있어도 개인 워크 아웃 신청은 가능합니다. 이 채무조정프로그램은 소득이 낮고 채무 상환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기에 본인 상황을 잘 설명하면 승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승인 여부는 신용회복위원회 심사를 통해 결정되니 상담을 받아보세요

  • 개인워크아웃은 본인의 소득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에 반해,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난 신용회복위원회가 정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