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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초록불독128
초록불독128

백수 개미투자자 예정자 입니다.

올해 직장을 그만두고 투자개미로 살아보고 합니다.

부동산 (부체)자산은 3억정도이고 세대주 입니다.(올해구입)

현찰은 2억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 제가 신경써야하는 세금은 어떤게 있을까요?

여지껏 세금관리 안해와서 어떻게 대비해야하는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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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버는 것이 아니라면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소유하고 있는 주택 역시 임대가 아닌 거주 중으로서 임대소득 역시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다만, 주택소유에 따라 재산세는 발생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