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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비스비규칙은 무엇인가요?

무역관련 용어중에 헤이그비스비 규칙은 어떠한 규칙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떠한 규칙이며 언제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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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헤이그 비스비 규칙의 원래 명칭은 '선하증권에 관한 법률의 약간의 규칙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의정서' (Protocol to Ame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of Law relating to Bills of Lading)이다. 개정작업이 이루어진 곳의 이름을 따서 '헤이그 비스비규칙'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헤이그 규칙이 제정된 후 40여년이 지나는 동안 해상운송의 여건이 많이 변하여서 새로운 규정의 제정이 절실히 요구되어 오던 중, 1963년 Stockholm에서 개최된 국제해사법회의(Committee Maritime International Conference)에서 1924년 선하증권통일조약 개정안에 대한 토의를 거쳐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 완성되었습니다.

      헤이그 비스비 규칙은 해상운송인의 최고의 권리 및 면책과 함께 최저의 책임을 정한 최초의 국제법규로 전문은 17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헤이그 비스비 규칙은 선하증권이 발행되었을 경우 그 법률관계에 관한 규정의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용선계약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용선계약하에서도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인과 선하증권의 소지인과의 관계를 규정하는데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헤이그-비스비 규칙은 해상운송에 관한 국제조약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헤이그 규칙이 채택된 후로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선박과 물류의 추세가 바뀜에 따라 시대에 부흥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1968년에 기존 헤이그 규칙의 일부를 개정한 것이 헤이그 비스비 규칙입니다.

      동 규칙은 일반계약에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그 법률관계에 관한 규정 뿐만 아니라, 용선계약하에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과 선하증권의 소지인과의 관계를 규정하는데 적용됩니다.

      그리고 운송인의 책임에 관하여 선장, 선원, 수로안내인, 기타 운송인 및 그 고용인의 항해(navigation) 또는 선박의 관리(management of the ship)에 관한 행위, 태만 또는 과실, 즉 항해과실에 대하여는 운송인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운송품의 선적․수급․적부․운송․보관․관리․양륙 등에 관한 과실, 즉 상업과실에 대하여는 면책특약을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또, 운송인의 대리인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하지 않는 모든 사유는 면책으로 하고 있으나, 면책의 이익을 주장함에 있어 운송인은 멸실 또는 손상이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헤이그-비스비 규칙의 정식 명칭은 ‘선하증권의 국제 통일협약에 관한 개정의정서’라는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헤이그비스비 규칙의 원명은 “선하증권에 관한 법률의 약간의 규칙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의정서” (Protocol to Ame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of Law relating to Bills of Lading)입니다. 개정 작업이 이루어진 곳의 이름을 따서 '헤이그 비스비규칙'이라 부릅니다.

      헤이그비스비 규칙은 운송인과 운송인의 이용인 사이의 책임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주요 특징은 선하증권 기재의 증거력 강화, 소송 제기기간 명시, 운송인의 책임제한 상향 조정, 운송인의 계약 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규정선한 것입니다.

      헤이그규칙이 제정된 이후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정한 Poincare Franc의 환산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자 이를 SDR(special drawing rights)로 대체하자는 논의가 있었고, 이에 관한 개정의정서가 1979년에 채택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선적전에 신고하여 B/L에 기재하지 않은 화물에 대하여는 포장당 666.67SDR과 총중량 1㎏당 2SDR중 많은 금액을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으로 정한 바입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헤이그-비스비 규칙 Hague Visby Rules은 컨테이너의 등장, 커뮤니케이션의 발전 및 항해기술의 발전, 인플레이션 등의 조약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변동과 운송기술의 혁신에 따라서 종래의 원칙 내지 규정으로써는 실제 거래 관계를 규율하는데 부적당한 점이 나타나 현행 조약의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면서1979년 12월 21일에 브뤼셀에서 서명된 의정서(1979년 의정서)에 의해 개정된 해상운송 선하증권에 대한 통일규칙입니다.


      “선하증권에 관한 법률의 약간의 규칙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의정서” (Protocol to Ame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of Law relating to Bills of Lading)입니다. 개정작업이 이루어진 곳의 이름을 따서 '헤이그 비스비규칙'이라합니다.

      1924년 헤이그규칙의 일부가 수정되거나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다. 헤이그규칙이 제정된 이후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정한 Poincare Franc의 환산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자 이를 SDR(special drawing rights)로 대체하자는 논의가 있었고, 이에 관한 개정의정서가 1979년에 채택되었다. 그 내용은 선적전에 신고하여 B/L에 기재하지 않은 화물에 대하여는 포장당 666.67SDR과 총중량 1㎏당 2SDR중 많은 금액을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으로 정하였다.

      1963년 Stockholm에서 개최된 국제해사법회의(Committee Maritime International Conference)에서 1924년 선하증권통일조약 개정안에 대한 토의를 거쳐 1968년 2월 23일에 이 개정내용이 Brussels에서 “선하증권통일조약 개정의정서”(Protocol to Ame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of Law Relating to Bills of Lading)인 소위 Visby Rules이 채택됐습니다.

      Hague-Visby Rules를 수용한 1971년의 “해상물품운송법”(Carriage of Goods by Sea Act 1971:COGSA)을 제정하였는데, 여기서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선주에게는 동 법에서 인정된 운송인의 책임규칙에 면책조항을 확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헤이그비스비 협약은 선하증권에 절대적 증거력을 부여하고 소송의 제기기간은 1년으로 합의 하도록 하고 운송인의 대리인에게도 운송인의 책임제한의 이익과 항변 사유를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헤이그비스비 규칙이란 해상화물운송에 대한 일련의 규칙입니다.

      헤이그 비스비 규칙의 원명은 “선하증권에 관한 법률의 약간의 규칙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의정서”으로, 기존의 헤이그 규칙에서 개정작업이 이루어진 곳의 이름을 따서 '헤이그 비스비규칙'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헤이그비스비 규칙은 1924년애 헤이그규칙의 일부가 수정되거나 새로운 내용이 추가된 것이며, 주요 개정사항은 헤이그규칙이 제정된 이후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정한 Poincare Franc의 환산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자 이를 SDR(special drawing rights)로 책임 한도액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드리자면, 선적전에 신고하여 B/L에 기재하지 않은 화물에 대하여는 포장당 666.67SDR과 총중량 1㎏당 2SDR중 많은 금액을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으로 정한 것입니다.

      현재도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비교적 후대에 제정된 함부르크 규칙에 비하여 운송인에게 책임을 상당히 적게 전가하고 있기에 많은 선사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헤이그 비스비 규칙은 해상운송에 관한 규칙입니다.

      한국무역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헤이그비스비 규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명은 “선하증권에 관한 법률의 약간의 규칙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의정서” (Protocol to Ame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of Law relating to Bills of Lading)이다. 개정작업이 이루어진 곳의 이름을 따서 '헤이그 비스비규칙'이라 부른다. 1924년 헤이그규칙의 일부가 수정되거나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다. 헤이그규칙이 제정된 이후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정한 Poincare Franc의 환산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자 이를 SDR(special drawing rights)로 대체하자는 논의가 있었고, 이에 관한 개정의정서가 1979년에 채택되었다. 그 내용은 선적전에 신고하여 B/L에 기재하지 않은 화물에 대하여는 포장당 666.67SDR과 총중량 1㎏당 2SDR중 많은 금액을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으로 정하였다.

      헤이그 비스비 규칙은 헤이그 규칙상의 추정적 증거력에 추가하여 선의의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해서는 선하증권 기재의 절대적 증거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상운송 시 운송계약에 포함된 물건의 멸실 또는 손상이나 과실등을 규정한 운송협약으로서 국제간 화물 운송시 운송사와 화주간 물품 운송시 적용되는 협약입니다. 구체적읜 협약의 정의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명은 “선하증권에 관한 법률의 약간의 규칙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의정서” (Protocol to Ame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of Law relating to Bills of Lading)이다. 개정작업이 이루어진 곳의 이름을 따서 '헤이그 비스비규칙'이라 부른다. 1924년 헤이그규칙의 일부가 수정되거나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다. 헤이그규칙이 제정된 이후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정한 Poincare Franc의 환산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자 이를 SDR(special drawing rights)로 대체하자는 논의가 있었고, 이에 관한 개정의정서가 1979년에 채택되었다. 그 내용은 선적전에 신고하여 B/L에 기재하지 않은 화물에 대하여는 포장당 666.67SDR과 총중량 1㎏당 2SDR중 많은 금액을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으로 정하였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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