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가 자식에게 차용증 작성 후 돈 빌려 줄 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 문의가 있어 질문드립니다.

제 지인은 자식 A의 입장인데요

지인이 이번에 결혼을 하는데 신혼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대출한 것보다 보증금이 모자라서 결국 그 신혼집으로 들어가길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기에 안타까워 길이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그 지인의 부모님이 자식 A에게 모자란 보증금을 차용증 작성 후 원리금 상환을 조건으로 일단 5천만 원 정도 빌려주면 어떻겠냐고 했다는데

제 지인이 나중에 국세청 소명이 2026년도에 더 깐깐해져서 거절을 했다네요

부모님께 폐 끼치기도 싫고 정책도 깐깐해져서 번거롭다고 판단해서 그냥 신혼집을 포기한다는데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요?

다각도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인 부모님은 그게 전재산이거든요.

전재산 빌려준다고 하시는데

자식은 나중에 증여세로 폭탄 세금 맞을까 봐 걱정돼서 부모님께 폐 끼칠까 봐 포기한다네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 무이자로 5천만원 차용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소명 시 증여가 아닌 대여거래임을 주장하려면 차용증과 일부 원금상환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차용증 내 원금상환에 대한 내용(매월 또는 매분기 등에 얼마 상환)을 반영하셔서 작성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참고로,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내에는 결혼증여공제로 하여 추가로 최대 1억까지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말씀대로 해도 차용증 작성 후 원리금 상환만 잘 이행하면 큰 문제 없습니다.

    아님 10년간 부모에게 증여받은 것이 없다면 5천만원까진 증여세가 공제되니 증여로 진행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