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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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식에게 차용증 작성 후 돈 빌려 줄 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 문의가 있어 질문드립니다.
제 지인은 자식 A의 입장인데요
지인이 이번에 결혼을 하는데 신혼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대출한 것보다 보증금이 모자라서 결국 그 신혼집으로 들어가길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기에 안타까워 길이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그 지인의 부모님이 자식 A에게 모자란 보증금을 차용증 작성 후 원리금 상환을 조건으로 일단 5천만 원 정도 빌려주면 어떻겠냐고 했다는데
제 지인이 나중에 국세청 소명이 2026년도에 더 깐깐해져서 거절을 했다네요
부모님께 폐 끼치기도 싫고 정책도 깐깐해져서 번거롭다고 판단해서 그냥 신혼집을 포기한다는데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요?
다각도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인 부모님은 그게 전재산이거든요.
전재산 빌려준다고 하시는데
자식은 나중에 증여세로 폭탄 세금 맞을까 봐 걱정돼서 부모님께 폐 끼칠까 봐 포기한다네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