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투룸에 에어비앤비를 하게되면 이건 사업자인가요? 세입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택 투룸을 내놓으면 에어비앤비 문의가 많이 오는데
자기가 수리하고 한다는데
2년뒤에 임대 만료하고 연장하지 않아도 무방한지
아니면 사업자 상가처럼 시설 권리금등 요구하면
상가처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되는지
주택처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주변 사람들 때문에 에어비앤비는 주지 않을 예정이지만 갑자기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제11조의2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설 2013. 8. 13., 2015. 5. 13., 2020. 9. 29., 2022.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