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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레아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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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등차 의무가입 미가입차량 운행 중 적발

본인 차량이 운행 불가라 급하게 지인 차량을

하루 운행하였는데

누구나 보험 가입 차량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운행 중 경찰에 적발되어 조사 전인데

이런 경우 인지하지 못하고 운행하여도 차량 명의자가 처벌을 받는게 아니라 운행한 사람이 처벌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되면 차량 소유자뿐만 아니라 실제 운행한 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본인 차량이 아닌 지인 차량을 운전한 경우에도, 보험 미가입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운행자 책임이 인정됩니다.

    2. 법적 근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모든 자동차 소유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소유자에게 형사처벌(벌금형 등)과 행정처분(등록 말소, 과태료 부과 등)을 부과합니다. 동시에 미가입 차량을 실제로 도로에서 운전한 자도 별도로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자체가 운전자 개인의 위법행위가 되는 구조입니다.

    3. 고의·과실 여부
      질문자님처럼 지인의 안내를 믿고 “누구나 보험”으로 착각한 경우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운행 전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됩니다. 단, 사안에 따라 고의성이 없고 일회적·경미한 운행이었다는 점, 지인의 안내를 믿은 점을 주장하면 양형 단계에서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4. 소유자의 책임
      차량 명의자(소유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책임이 있어 처벌받습니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운전한 질문자님도 운행자 책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소유자만 책임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소유자와 운전자가 각자 별도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5. 종합 의견
      따라서 질문자님도 처벌 가능성이 있으나, 실제 처벌 수위는 경위와 정상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지인의 안내와 착오 사정을 상세히 진술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누구에게 그러한 안내를 받았고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였는가의 문제로 보이는데 제대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운전을 한 경우라면 단순히 지인 말만 믿고 운전한 경우에도 운전자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