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르바이트 연말정산 해야하나요??
아르바이트 1년 했습니다.
4대보험은 아니고 3.3% 떼는걸로 되어있는데
1. 연말정산 해야하나요?
2. 아니면 종소세 신고만 하면될까요?
3. 알바생이어도 현금영수증 해도 효과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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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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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4대보험에 가입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진행합니다.
질문자님은 사업소득(3.3%)이므로 연말정산 진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네, 종합소득세 신고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업에 사용한 비용이라면 현금영수증도 비용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대상자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 중 극히 일부입니다(보험모집인 등). 귀하는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근로자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윤범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프리랜서3.3%)로 일을 하신거라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셔도 되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해도 효과 있는지 물어보시는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때문이라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소득(프리랜서 3.3%)만 있는 경우는 적용 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으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아닌,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아닐 것이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아도 별도의 혜택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