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허위작성 및 국민건강보험 월급다운기재
1.근로계약서상 주간 9시부터 18시까지 일한다고 작성을해놓고 실 근무는 격일제 24시간 하는데 신고하면 벌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2.국민건강보험 조회를 해보니 세전270 받는데 250이라고 월급다운시켜놨는데 이것도 신고하면 벌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수월액 정정신고하면 과태료 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