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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세련된치타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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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근로계약서 내용과 연봉 작성내용 문의 드립니다.



금일 단속에 의한 긴급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에 명시된 내용이 위반되는 항목은 없는지.또한 저는 상여금 포함 연봉이

47,800,000원이며 설.추석 각70만원과

여름휴가.연말 각 40만원으로 합계

220만원을 상여로 받는데 위내용에는

220만원이 빠진 4560만원만 표기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정상인지 궁금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구두상 협의한 내용을 오해가 없도록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 상여금 표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 또한 지급기준(지급액, 지급시기, 지급조건 등)이 사전에 명확히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봉에 포함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법적인 사항은 딱히 없습니다. 명절 상여금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여지급도 계약서에 내용이 없다면 미지급할수도 있으므로 미리 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