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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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구두상 협의한 내용을 오해가 없도록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 상여금 표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 또한 지급기준(지급액, 지급시기, 지급조건 등)이 사전에 명확히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봉에 포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법적인 사항은 딱히 없습니다. 명절 상여금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여지급도 계약서에 내용이 없다면 미지급할수도 있으므로 미리 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