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데 절세방법이 뭐가있을까요?

강한****
2021. 03. 28. 12:45

온라인쇼핑몰 운영중인데 절세방법은 뭐가있을까요?

부가가치세랑 종합소득세는 무엇을 준비해야할까요?

직원을 뽑는다면 어떤거에서 절세혜택이 있는지 궁금하며 세금계산서는 동대문에서 사입해서 판매하다보니 다 받는게 좋을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로부터 재화 매입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신용카드 사용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부가가가치세 공제와 사업상 경비로 공제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직원을 채용하여급여 지급시, 원천세 신고를 통하여 인건비 처리가 가능하여 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어 절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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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냥 절세방법을 물으신다면 너무 방대합니다^^

    최대의 절세방법은 사업과 관련된 매입비용이 있는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을 잘 받으시는 것 입니다.

    부가세는 매출, 매입자료 잘 받으시면 되고 종합소득세는 부가세 자료에다가 기타 영수증을 받지못한 경비에대한 증빙(예를들어 입금내역)과 소득공제, 세액공제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홈택스 MY nts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직원을 뽑으신다면 대표적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꼭 받으세요

    2021. 03. 3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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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 자료는 반드시 세금 계산서를 받으셔야 종소세 경비 및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한 비용은 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용카드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현금으로 사용한 비용은 사업자 지출 증빙(현금영수증등)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용으로 지출한 경조사도 비용 처리가 되므로 관련 서류(청첩장등)를 보관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건비는 반드시 통장으로 지급하여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 상품을 적극 적으로 활용하시는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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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자신이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만큼 자신이 지출한 비용들에 대해 적격증빙을 모두 수취하시고 발생하는 인건비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신다면 적어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억울하고 과다하게 납부할 일은 없으십니다.

        2021. 03. 28.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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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의 핵심은 사업소득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매출액에서 경비를 빼면 사업소득액이 되는데 이를 신고할 때는 적격 증빙만 필요했던 부가세와는 달리 장부를 써서 제출해야 하죠.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기준 금액 이상일 경우 복식 장부를, 영세한 업체의 경우는 간편 장부를 쓰게 되는데요. 영수증을 근거로 총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 등의 서류를 잘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2021. 03. 2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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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세금은 두 가지입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매출에 대한 소비세인 부가가치세죠. 부가가치세는 1년에 2회, 종합소득세는 1년에 1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의해 사업의 주요 매출액이 결정되고 이 매출액은 사업자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결정하는 만큼 정확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만일 신고 절차가 잘못되면 가산세를 받게 되어 불필요한 지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의 핵심은 사업소득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매출액에서 경비를 빼면 사업소득액이 되는데 이를 신고할 때는 적격 증빙만 필요했던 부가세와는 달리 장부를 써서 제출해야 하죠.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기준 금액 이상일 경우 복식 장부를, 영세한 업체의 경우는 간편 장부를 쓰게 되는데요. 영수증을 근거로 총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 등의 서류를 잘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2021. 03. 2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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