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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소규모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부수입을 얻는 경우에도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데, 이 경우 사업자 등록과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개인이 소규모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부수입을 얻는 경우에도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데, 이 경우 사업자 등록과 세금 신고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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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하여 제품, 상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현행 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신고 또는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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