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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침팬지253
강직한침팬지25321.09.25
개인사업자가 신경써야할 세금?

최근에 온라인유통판매를 많이 하는데 이때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를 등록했을 때

사업자가 신경써야할 세금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매출이 올라가서 일반사업자로 변경되었을 경우 세금도 궁금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구분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동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매입증빙을 반드시 수취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국세청 전산에 저장되므로 별도로 보관할 필요는 없으나 수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엔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

    (1) 일반과세자

    1기 과세기간(1월 1일 - 6월 30일) : 7월 1일 - 7월 25일

    2기 과세기간(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연도 1월 1일 - 다음연도 1월 25일

    (2) 간이과세자

    과세기간(1월 1일 - 12월 31일) : 다음연도 1월 1일 - 다음연도 1월 25일

    2. 종합소득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구분없이 다음연도 5월 1일 - 다음연도 5월 31일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시 무신고 가산세(20%), 납부지연 가산세(일0.025%)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매년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음연도 1.1~12.31까지 합니다. 또한,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낮으며 연간 공급대가(vat포함금액)가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사업 관련 지출 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등을 수취하여 공제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종합소득세

    사업자(간이/일반/면세)는 올해 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 다음연도 5.1~5.3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부가가치세와 마찬가지로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경비로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본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세액공제나 세액감면, 소득공제를 최대한 적용받아 절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로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셨을 경우,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연도 1.25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업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그 다음연도 5.3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추후에 매출이 올라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간이과세자가 됐을 경우와 일반과세자가 됐을 경우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7.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연도 1.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매출이 올라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간이과세자가 됐거나 일반과세자가 됐을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5.31까지 하시면 됩니다.(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경우 6.30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1번, 예정부과 1번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는 간이과세자는 신고납부를 2번하게 됩

    니다. 종합소득세는 동일하게 다음연도 5월말까지 신고납부하며, 매년 11월에 중간예납 고지 납부합니다. 일반으로 변경시 부가가치세

    부담이 늘어나므로 매입자료를 잘 챙겨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일 경우 -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신고 해주어야 합니다.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도 해주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경써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이 48백만원 이하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 금액 초과시 1년에 한 번 납부하면 됩니다. 소득세는 매년 5월 중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서류 증빙 및 관리에 신경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