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넘게 입구땅 점유한다면~소유권행사
시골 좁은도로가 있고 바로붙은 우측 땅이 저희땅입니다 이입구를 안쪽 맹지땅 두집이 주말전원주택(농막설치)차가들어가고 통행로로 주위토지통행권 인정받지 않은채로 10년가까이 사용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알게되었고 통행료 얘기를 하니
못준다고 하고 있는상황이며..혹시 이입구를 계속 사용하도록 조치를 안하고 놔두면~그입구가 오랜기간
점유되어 사용되어지면~길로 점유자에 의해 저희땅이 소유권행사를 못하는건 아닐까요?20년넘게 점유하면 소유권이 상실한다는말이 있더라구요?이말이맞는지요~혹시 입구땅 통행료못준다고 하고 막무가내이니 토지시용승낙서?이런거라도 받아야할까요?남의땅을 당연히 쓰고 오히려 당당합니다 원래 길이였다고하면서 이것마저 거부한다면 어떤방법이있을까요? 등기및 측량도 되어있어요~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장기간 통행을 허용했다고 해서 토지 소유권이 자동으로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무런 이의 없이 계속 사용을 방치하면 분쟁 시 상대방이 권리 취득을 주장할 여지가 커집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무단 통행 상태를 그대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소유권 행사를 명확히 하는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소유권 취득시효는 일정 기간 평온·공연하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단순 통행은 통상 소유의 의사로 보기 어렵고, 도로처럼 이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소유권 취득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위토지통행권은 법률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인정될 수 있으나, 맹지 여부와 통행의 필요 최소 범위가 엄격히 판단됩니다. 원래 길이었다는 주장만으로 권리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대응 전략
우선 내용증명으로 무단 통행에 대한 이의 제기와 사용 중단 또는 협의 요청을 명확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행을 한시적으로 허용할 의사가 있다면 토지사용승낙서나 통행사용계약을 체결해 사용 범위와 임시성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아무 문서 없이 묵인하는 상태는 향후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상대방이 협의를 거부한다면 통행금지 가처분이나 방해제거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측량과 등기가 되어 있다면 경계와 소유권은 비교적 명확하므로 이를 근거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사안이 장기화될 경우 권리관계 정리가 핵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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