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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복어291
용감한복어29119.07.02

예전에 농사짓던 땅이 맹지가 되었는데 농로를 낼수 있나요?

부모님이 농사짓던 밭이 20여년 묵으며 맹지가 되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경운기 길도 있었는데 도로와 접한 땅을 외지인이 매입하면서 길을 못내주겠다고 합니다

물론 지적도에는 길이 없습니다

맹지가 돤 땅은 저희것 말고도 서너명이 더 있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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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 청구의 소를 통하여 통행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률 전문가와 현재의 현황 등을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