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 소유자~진입입구로 토지훼손및통행로 미지급
맹지땅 소유자가 주말만 전원주택사용 목적으로 조립식농막을 놓고 지내고있고 2016~지금까지 저희땅 입구에 시맨트깔아서 길로 이용하고있는걸 알았고 맹지소유자를 만나 입구불법시멘트 원상복구하고 이용하려면 단얼마의 통행료라도 지불을말하였으나 절대못주고 빈땅인데 머 저희보고 불편하거있냐고 ㅡ그냥쓰면되지 멋대로하라 나는 다닌다~법대로 해봐라 이런식으로우기고 있읍니다 말이안통합니다 내용증명으로 입구시멘트한거 원상복구하라 보냈으나 계속 일부러 안받는거같아서 입구에 사람통행은 가능하고 차만못들어가게 말뚝을 박으려하는데 이거마저 맹지땅 소유주가 뽑아버리겠다고 합니다ㅠㅠ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막무가내랑 대화로 하려니 막막합니다
말뚝을 계속뽑으면 경찰에 고소가 바로가능할까요?도움을 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상대방이 귀하 소유 토지에 시멘트를 포설해 통행로로 사용한 행위는 무단점유이자 토지 훼손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맹지 소유자라 하더라도 임의로 타인의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할 권한은 없으며, 사용료 지급 거부 역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귀하는 원상회복과 통행금지,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 자력구제는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법리 검토
맹지 소유자는 필요 시 주위 토지 통행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법원의 판단이나 협의에 의해 범위와 대가가 정해져야 합니다. 일방적 시멘트 포설과 차량 통행은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설치한 말뚝을 상대방이 제거한다면 이는 재물손괴 또는 점유침탈로 형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
말뚝 설치는 차량 진입 차단 목적에 한해 최소 범위로 하되, 사전 고지와 사진 기록을 남기십시오. 상대방이 말뚝을 반복 제거하면 즉시 현장 사진·영상 확보 후 경찰 신고가 가능합니다. 병행하여 통행금지가처분, 원상회복청구, 부당이득반환 또는 사용료 청구를 검토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추가 유의사항
내용증명 수령 회피는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향후 분쟁을 대비해 토지 경계, 훼손 상태, 통행 빈도를 체계적으로 입증 자료화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적 충돌은 피하고 절차로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에서 맹지 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 훼손하며 통행하는 불법 상태에 있고,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막무가내식 주장에 더 이상 끌려갈 필요는 없고, 단계적으로 민사 및 형사 대응이 모두 가능한 사안입니다.
민법상 맹지 소유자는 일정 요건 하에서만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 이는 법원의 판단이나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해지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시멘트를 깔고 수년간 사용한다고 해서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질문자님의 토지에 동의 없이 시멘트를 타설한 행위는 명백한 토지훼손에 해당합니다.
이미 내용증명을 발송하셨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수령을 회피하더라도, 발송 사실 자체로 분쟁 경고와권리 행사 의사는 충분히 남슴니다.
질문하신 말뚝 설치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한 출입 통제는 소유자의 권한입니다. 상대방이 말뚝을 고의로 뽑거나 훼손한다면, 그 시점부터는 재물손괴죄 또는 업무방해죄의 형사 문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법대로 가면 무단 시멘트 타설, 장기간 무상 통행, 원상복구 거부는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미 충분한 문제 제기를 하셨고, 이제는 감정 소모 없이 법적 절차를 통해 통행 여부와 조건을 명확히 정리할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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