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농지(맹지) 처분 방법이 없어서 답답합니다.

1. 도로에서 농지까지 거리 : 대략 100M 정도

ㄴ 도로와 농지사이에는 다른사람 땅이 있어 길을 낼 수 없음

ㄴ 다른농지 외각을 따라서 울퉁불퉁한 길로는 다닐 수 있음(폭은 대약 1.5M 정도)

ㄴ 이길도 예전부터 다니는 길이라 그냥 다니는 길일뿐

3. 농지에 산소도 있음(조부모님)

4. 타지에서 직장생활중으로 농사병행이 어려움

5. 증여받은 농지와 상속받은 농지를 각각 보유중

6. 팔고 싶으나 매수자가 없는 상황

ㄴ 부동산에서 맹지라 길이 없어 어려울거 같다고함

7. 농지은행에 매도나 임대 맡겨보려하는데 이또한 맹지인터라 어려울거 같은 느낌


질문1. 혹시 이럴경우 농지를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말 막막하네요.

질문2. 땅을 아버지에게 다시 증여 해도 문제 없나요?

ㄴ 증여받은지 시간이 몇년 되어서 증여세가 또 나올거라고 알고 있어요
질문3. 아버님께 증여후 다시 상속받을때 문제 없나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맹지이자 산소가 있어서 일반 매매나 농지은행 위탁은 불가능하고 인접 농지 주인에게 저렴하게 파는 것이 유일한 현실적 방법으로 보입니다. 아버지께 다시 증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공시지가 5000만원 초과시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하고 다시 상속받을 때 상속세와 취득세를 또 내야 하므로 명의 이전 과정에서 세금만 두번 지출하게 되니 손해입니다. 재증여보다는 산소 이장 후 인접 토지주와 매각 협상을 하거나 현 상태로 유지하며 장기적으로 매각을 시도하는 것이 더 괜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로와 접하지 않은 맹지 농지는 매수인이 구하기 어려우나 인접 토지 협의나 농지은행 매입 비축사업 등을 통해서 처분이 가능합니다. 증여받은지 몇년이 지난 농지를 다시 아버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다시 부과되며 취득가액 산정과 세금 부담 측면에서 실이익이 낮습니다. 아버지께 증여후 향후 재상속이 이루어질때는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며 단기간 내 반복되는 증여, 상속은 세무당국의 부인이나 가중 과세 위험이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리한 재증여보다는 조부모님 산소와 연계한 방안이나 인전 지주와의 협의나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현실적인 처분 경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버님께 다시 증여하는 조치는

    세금 손실이 크므로 절대 하지 마시고 현소유상태를 유지하세요

    길을막고 있는 인접 농지 주인에게 연락해

    조금 저렴하게 넘길 테니 매수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가문 내 논의를 통해 산소를 이장할수 있는 지 확인하세요

    산소만 없어져도 매각 난이도가 쉬워집니다.

    관할 지역 농어촌공사 농지은행팀에 전화하셔서 해당 필지

    지번을 불러주시고 임대수탁이라도 가능한지 점검받아보세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민법 제 219조에 따라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인접 토지 소유자와 협상하시고 협상 불발 시 주위토지 통행권 확인 소송 제기 -> 승소 판결로 통행로 확보 -> 건축 허가 가능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현실적입니다.

    2.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