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그런대로행복이넘치는무당벌레
그런대로행복이넘치는무당벌레

우리땅을 지나가는 주민들 대처방법은요?

다른길이 따로 없는 농지를

저희 땅을 통하지않음 지나갈수없는구조입니다.

길로ㅈ사용되고 있는 땅 잘 대처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맹지주변의 토지에 대해서는 주위통행권이 법적인정이 되기 떄문에 만약 주위통행권이 인정가능한 상황에서의 우리땅을 지나다는 것이라면 이를 소유자라도 막거나 강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권리를 보장한다고 타인의 토지를 마음대로 진입로로 이용할수는 없고, 통행지 소유자는 해당 통행권자에게 손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수 있고 통행권자는 오로지 통행만을 위해 소유자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과 장소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유자 입장에서는 해당 통행권자에게 통행로 일부에 대한 매입을 요청하거나, 사용료를 요구하는게 대처방법중 하나입니다.

    참고로 주위토지통행권 인정기준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 첫째, 포위된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야 합니다.

    ​둘째, 주위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로 이용하지 않으면 공로에 전혀 출입할 수 없거나, 출입하더라도 과도한 비용이 드

    는 경우여야 합니다.

    ​ 셋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통행 방법 등은 해당 토지의 용도에 적합해야 하며, 주위 토지에 최소한의 손해를 주어야

    합니다.]]]

    ** 위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데 내토지를 이용한다면? , 그때는 법적으로 이용을 금지할수 있고, 지금까지의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등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위통행권이 인정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 대응방법은 달라질듯 보이고, 이러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변호사등을 통해 정확히 대응하시는게 필요할듯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사유지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타인의 통행을 막을 권리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통행료를 내고 지나가는 것도 법적으로는 유효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주민들이 통행을 했던 관습법적인 요소로 통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경우 통행에 대한 귄리 시효를 취득해서 통행을 보장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법적으로 통행권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권한에 부분에 권리를 인정 받기 위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통행을 막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나머지 통행세 대한 주민들 협상을 할 필요가 있지만

    시골의 특성상 주민들간에 갈등이 해소가 될 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이웃의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 통행을 하기위해 본인의 토지 일부가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이 소유자의 손해에도 불구하고 인정될 수 있는데, 통행로의 폭, 위치, 통행방법 등은 피통행지의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게 되어야 하며,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과 이용관계 등 사회통념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하는데,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에게 이용 상태에 따라서 임료 상당액을 보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신의 토지와 공로 사이에 직접 연결되는 길이 없거나 지나가기 위해 과도한 비용이 드는 경우 주변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할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을 통해 통행권을 확보하는 방법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소유 땅이라도 마을 주민들이 오랫동안 통행했다면 관습상 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보상없이 사용하게 둘 의무는 없으므로 통행조건이나 사용료를 협의해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