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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박새4
예쁜박새421.04.02

일반교통방해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골에 부모님이 귀농을 하시면서 땅을 구매하셨습니다.


땅을 사기전 측량을 먼저 해야하는게 맞지만


부득이하게 땅을 사고 난 후 측량을 하였습니다.


측량 후 100평 가량의 땅이 추가로 측량이 되었고 그 땅은


다른 땅의 주인이 자신의 땅으로 가기 위한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쉽게 구분하기 위하여 다른 땅의 주인은 B 라고 표기 하겠습니다.)


우리의 땅이 도로로 사용되는 것을 확인하고 그 땅을 이용중인 B에게


그 도로를 정당하게 우리에게 돈주고 구매하라고 수 차례 이야기 하였지만


B는 그러지 않았고 결국 우리는 도로의 절반을 막았습니다.


그 이후 B는 일반교통방해죄로 우리를 고소하였습니다.


우리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 억울하여


길을 막았으나 그것이 일반교통방해죄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현재 너무나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으며 이 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고견 및 질의응답을 듣기 위해

여기에 글을 작성합니다.


첫번째 궁금한 점은 우리가 막은 도로가 법정도로가 아닌 등기소엔 전답으로 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하고


또한 B가 끝까지 그 도로를 구매하지 않을 시 우리가 그 도로를 허물고 밭으로 만들어도 법률상으로

우리에게 피해가 없는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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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법정도로가 아니더라도 해당 도로를 막는 행위는 교통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통로에 관한 협의없이 임의로 이를 처분하면 주위토지통행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