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관련 문의(식대, 자가운전비 비과세)
우리 회사는 식대와 자가운전비를 따로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원천징수영수증 상에 첫째장에만 비과세식대는 표시는 되어 있고, 자가운전비는 표시되어 이전체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빼지 않고 바로 둘째장으로 그 금액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정산명세나 세액공제 어디에도 차감되는 내용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정산오류 같은데 사실 여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연봉이 6480만원이면 비과세 식대 240만원과 자가 운전비 240만원이 빠져서 6000만원이 다음 장의 총 급여로 넘어가야 하는데 그냥 6480만원이 넘어가서 세금을 계산하고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
전문가 분들의 세무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