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 문의(식대, 자가운전비 비과세)
우리 회사는 식대와 자가운전비를 따로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원천징수영수증 상에 첫째장에만 비과세식대는 표시는 되어 있고, 자가운전비는 표시되어 이전체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빼지 않고 바로 둘째장으로 그 금액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정산명세나 세액공제 어디에도 차감되는 내용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정산오류 같은데 사실 여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연봉이 6480만원이면 비과세 식대 240만원과 자가 운전비 240만원이 빠져서 6000만원이 다음 장의 총 급여로 넘어가야 하는데 그냥 6480만원이 넘어가서 세금을 계산하고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
전문가 분들의 세무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자차가 있고 출근을 한다면 매월 20만원까지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월 식대 20만원+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까지 최대 월 40만원에 대해서 비과세 급여 처리가 가능하니 담당자에게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에 대하여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회사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에는 매월 20만원 이하의 식대
및 매월 20만원 이하의 자가운전보조금은 회사 입장에서 복리후생비 성격
으로 처리되므로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에는 기재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비과세 근로소득이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는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관련 서류 첨부하여 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