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착오가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당초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등이 변경되는 경우 이에 대한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향후 관할세무서의 소명 요구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