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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배우자가 재산세 공동 납부하면 제 명의 재산이 공동 소유가 될 수 있나요?

친정아버지가 주신 돈을 종자돈으로 해서 구입한 아파트의 명의를 제 것으로 해두었고, 아버지가 증여해주신 가게 역시 제 명의로 되어있어요. 아파트 관련해서 배우자의 기여도는 10퍼센트 정도 되고요. 그런데 배우자가 재산세는 나눠내자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혹여라도 이혼을 하게 되면 아파트와 가게 관련 배우자의 지분이 어느 정도 될까요? 재산세 공동 납부가 지분에 영향을 미칠까요? (참고로 저희는 맞벌이고 저의 수입이 배우자 수입보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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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기여도나 재산분할 비율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산세를 공동납부했다는 것은 기여도에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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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 시의 공동 재산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재산세 공동 납부를 하나의 판단 요소로 할 수 있겠지만 혼인기간이나 전체적인 재산 관리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