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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두더지30
엄청난두더지3021.12.16

고가의 전자제품을 직구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판매하는 전자제품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제품이 가격이 100만원이 넘기 때문에 세금과 서류문제에 대해 고민이 되는데 처음이라 걱정되는 것이 많습니다. 세금 제도가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자가사용 면세한도를 초과하면 세액(관세 및 부가세)이 부과됩니다. 해외직구 전용 세액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주로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계산기를 제공하는 곳이 다수 있는것으로 확인되지만 대표적으로 다음의 내용으로 안내드립니다.

    또한, 전자제품의 경우 전파법 대상인데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 1대까지만 면제해주고 있으며 품목에 따라 다르지만 전자제품의 경우 관세가 처음부터 무세(0%)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상세액 계산기>

    1. 네이버 :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hty&fbm=0&ie=utf8&query=%ED%95%B4%EC%99%B8%EC%A7%81%EA%B5%AC+%EA%B3%84%EC%82%B0%EA%B8%B0

    2. 관세청 :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3. 한진 이하넥스 : https://www.ehanex.com/serviceguide/serviceguide_calTaxFee.jsp

    4.아이포터 : https://www.iporter.com/ko/popup/calculator

    5. 직구프라이스 : https://jikguprice.com/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직구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목록통관절차가 진행됩니다. 또한 일반적인 물품들은 150달러, 미국의 경우 2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귀하께서 수입하시는 물품은 100만원이 넘기 때문에 간이수입신고 또는 일반수입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신고구분)

    ① 특송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목록통관특송물품"이라 한다)은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법 제241조제1항의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2.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이하 "간이신고특송물품"이라 한다)은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3. 물품가격이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이하 "일반수입신고특송물품"이라 한다)은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과 별표 2의 간이신고배제대상물품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목록통관 또는 간이신고를 배제하고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해당 물품의 관부가세는 일반적으로 기본관세 8%, 부가가치세 10%로 총 18.8%(관세에 대해서도 부가세 부과)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수입물품이 어떠한 제품인지에 따라 관세율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HS CODE 정보 필요)

    대략적인 관세율 계산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또한 전자제품은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 및 전파법 상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해당 법들 상

    -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다중 이용 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외) -> 전안법

    -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1대) ->전파법

    요건 면제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미국은 FTA가 체결되어 있으며,

    1. 해당 물품이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이고

    2. FTA 적용이 가능한 물품이라면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여 FTA 관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미화 1,000불 이하인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가능)

    FTA적용을 위해서는 간이신고를 하지는 못하고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