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상에 없는 잔금 전 인테리어 공사가 가능한가요?
일단 저는 매도인 입장입니다.
부동산은 구축 아파트고요, 매도인은 모친, 계약 및 소통은 주로 딸이 진행했습니다.
매수인은 일전에 말했던 5,000만 원 계약금 중 3,500만 원을 계약일(어제)에 먼저 지급했고 이후 1,500만 원을 중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서 쓰려고 어제 만났을 때 구두로 인테리어를 잔금 전에 치루고 싶다 말했고
모친은 그와 관련해서 잘 알지 못하기에 구두로 합의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상 명시된 내용으로는 인테리어 내용이 전혀 없고
특약에
“본 건물은 구축 아파트인 점을 고려하여 매매가를 산정하였으며, 향후 발견되는 하자에 대해서는 모두 매수인의 책임으로 한다.”
라는 문구는 있습니다.
이 문구는 저희가 원라 2억 8천에 매매하고 싶었는데 매수인이 인테리어를 해야한다며 2억 6500만원까지 가격을 합의해서 내려줬기 때문에 작성된 것이라 저는 생각했는데 공인중개사는 저 인테리어때문에 작성한 항목이라 말하네요.
오늘 아침에도 모친 명의의 휴대폰으로 모친 이름과 함께 잔금 전 인테리어 공사 허용할 의사가 없음을 확실히 밝혔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어제 매도인 쪽이 잔금 전 인테리어 공사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은건 암묵적으로 합의한거라고 주장하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계약서대로만 이행하고 싶다, 잔금이 치뤄진 뒤 인도할 예정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집에 와서 찾아보니 잔금 전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 많이 곤란한 상황들이 생기더군요.
이대로 진행하는데에 문제가 없을까요?
공인중개사에선 이게 우리가 매매 파기라고 배액배상해야한다는데 저희는 계약서대로 이행하는건데 문제가 없는것 아닌가요? 오히려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면피하려고 협박하듯 말하는 기분이 드네요.
또 궁금한게 공인중개사가 그 자리에서 인테리어 공사 시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 설명할 의무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내용대로 진행하시는 것이고, 금액조정이 인테리어 관련한 항목으로 볼 근거도 없어 보입니다. 잔금전 인테리어 공사를 허용할 의무는 없으며, 계약파기의 책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개사에게 말씀하신 부분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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