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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사슴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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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신고하면 방 뺄수있는건가요?

빼먹은 내용이 있어서 다시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제발 답변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사는곳이지인의 가족분들이 하는곳이라 믿고 입주한지 1년정도 된거같습니다 처음에 들어갈때 전입신고가 안된다고 하셔서 아는분이니 믿고 살다가 방을 빼려고하는 시점에서 전입신고가 안된다는말도 갑자기 이상하게 느껴지고 뭔가 이상헤서 건축물대장을 들어가서 열람을 하였습니다 보니 계단탑 이라고 적혀있어서 알아보니 불법건축물이라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지인분과 사이가 틀어지면서 부모님이 건물주인곳이라 그 부모님의 태도도 점점 변했었고 해서 방을 빼려고 노력을 하였지만 전입신고도 안되고 집주인분과 새로 들어오시려고 하는분과 연락도 서로 안된다 하시고 제 연락도 안받으시고 하는부분이 있었어서 계약서를 다시 보니 월세를 안내면 계약해지 조항이 있길래 보증금 500만원을 다 월세로 차감을 시키고 나가려고 했지만 그건 집주인 마음이라 11월부터 월세를 내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궁금한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2. 전입신고를 안하는게 불법이라고 하던데 계약할때 말로 전입신고 안된다 라거 하셨고 계약서 뒷편에 전입신고금지 조항을 추가했었습니다 이래도 전입신고를 안한 제가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야하나요?

  1. 불법건축물 신고하고 방을 빼려고 알아봤을때 아직 저희나라에서는 민사상 임대차계약이 무효가 되는건 아니라고 하던데 그럼 전 신고를 하고 불편하게 살아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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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불법건축물 신고 후 방을 뺄 수 있나요?

    불법건축물을 신고하더라도 민사상 임대차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신고 후에도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면 계약 해지 전까지는 방을 뺄 수 없으며, 임대인과의 합의 또는 계약서 상의 해지 조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불법건축물 신고는 임대인에게 행정적인 처분 (시정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이 계약 해지에 응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건축물로 인해 임차인이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2. 전입신고 금지 조항과 과태료 부과 여부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금지하는 특약을 계약서에 넣었더라도,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즉,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벌금이나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지를 이동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관할 구청 건축과에 불법건축물을 신고하여 임대인에게 행정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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