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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강력한여새27524.03.09

우리나라는 국회의원과 정무직 겸직이 가능한데요. 그럼 연금과 급여도 이중으로 나가나요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를 하는경우 둘다일을 할수 없을것 같은데 보좌관 급여등은 동시에 둘다 받나요? 아니면 국우총리. 장관 등 재임 기간에는 관련급여를 전혀 받지 않는지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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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자아자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을 겸할 수 있습니다.


    아래 국회법 제29조를 참조하세요.


    ​<국회법>제29조(겸직 금지)


    ①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질문하신 급여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국회의원수당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법률이 허용하는 다른 공무원직을 겸한 때에는 국회의원의 수당과 겸직의 보수 중 많은 것을 지급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