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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신중한수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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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대상자 아닌 이유??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청하는데 작년 8월부터 현재까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청 하려고 들어가니 환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뜨는데 환급 대상자가 아닌 이유 쉽게 풀어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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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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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수 있겠으나, 제 생각으로는 아직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그런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8월부터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하셨으면 질문자분의 소득은 2024.08~2024.12까지의 소득을 지급자가 지급명세서제출을 했을것입니다.

    이 기간동안의 소득에 대한 신고기간은 2025.05.01~2025.05.31까지로 그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서 환급대상이라면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2025.04 현재 질문자분이 아직은 종합소득세 환급대상자가 아니고(2023년 이전에는 소득이 없으므로 환급대상자가 아니고, 2024년 소득은 아직 신고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으니), 2025.05에는 환급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신고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이 원천징수된 세액

    보다 더 적은 경우 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소득세 결정세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세 결정세액이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더 크거나 또는

    더 적은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급 여부는 본인이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해보셔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