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내내자기주도적인갈색곰

내내자기주도적인갈색곰

친척회사 직장내 괴롭힘 2차 피해 퇴사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직장 내 상황과 퇴사 관련하여 법적 판단을 받고 싶어 상담드립니다.

저는 친척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재직 중이며, 12월 4일에 대표에게 직접 사직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현재는 한 달 이상 경과한 상태입니다.

사직 의사 전달 이후에도 업무가 실질적으로 거의 줄지 않은 상태로 근무를 지속해 왔고, 최근에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부사장 면담 및 조사가 진행되었던 직원(A)의 업무를 상당 부분 추가로 맡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원A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했던 면담 및 내용을 상급자가 단 둘이 있던 면담 자리에서 언급하며 압박성 발언을 하였고, 업무 분장 회의 중에는 임원으로부터 “회사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2차적인 정신적 부담을 겪게 되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후 업무량 증가와 심리적 압박이 겹치면서 불안 증상과 틱 증상이 나타났고, 현재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약물도 상향 조정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친척 회사라 좋게 끝내고 싶은데 동시에 실업급여도 받고 싶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뭘지에 대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발생한 업무량의 증가나 부가적인 스트레스는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업무량 증가에 부수되어 폭언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상병에 대하여는 산재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건강상의 어려움으로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사업주와 의료기관의 확인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