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친척회사 직장내 괴롭힘 2차 피해 퇴사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직장 내 상황과 퇴사 관련하여 법적 판단을 받고 싶어 상담드립니다.
저는 친척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재직 중이며, 12월 4일에 대표에게 직접 사직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현재는 한 달 이상 경과한 상태입니다.
사직 의사 전달 이후에도 업무가 실질적으로 거의 줄지 않은 상태로 근무를 지속해 왔고, 최근에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부사장 면담 및 조사가 진행되었던 직원(A)의 업무를 상당 부분 추가로 맡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원A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했던 면담 및 내용을 상급자가 단 둘이 있던 면담 자리에서 언급하며 압박성 발언을 하였고, 업무 분장 회의 중에는 임원으로부터 “회사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2차적인 정신적 부담을 겪게 되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후 업무량 증가와 심리적 압박이 겹치면서 불안 증상과 틱 증상이 나타났고, 현재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약물도 상향 조정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친척 회사라 좋게 끝내고 싶은데 동시에 실업급여도 받고 싶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뭘지에 대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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