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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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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무반주로 노래하거나 연주를해도 저작권에걸리나요?

유튜브에 반주기나 음원을 사용하면 저작권이 걸리는데요

무반주로 노래하거나 연주를 올려도 유튜브에서 저작권으로 걸리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무반주라도 노래나 연주를 하면 원칙적으로 작사 또는 작곡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되므로 유튜브에 저작권자 동의없이 무단 게재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가 원칙적으로 발생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