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도 어린 아이는 요금을 안 내나요?
둘째 아이가 지금 6세로 유치원을 다니는 데 시외버스/고속버스를 탈 때 요금을 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영/유아 요금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일반 요금을 내야될까요?
아니면 아직 나이가 무료인 나이인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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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6세 미만의 경우에는 요금을 안내도 됩니다.
대신 보호자의 무릎에 앉혀야 무료고
좌석을 이용하면 요금을 내고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릎에 앉히시면 됩니다.
유치원얘들은 아마낼껄요
영유아말고는 내는걸로 알고있는데
비행기도 30프로는 내잖아요
요금을내어야 좌석배정이되잖아요
그래서 요금낼꺼예요
만 6세 미만은 보호자 동바시 무임승차가 가능(어린이 3인까지, 보호자1어린이3 까지는 무료)
만6세 이상부터(7세 생일 지나고 부터는) 어린이요금을 내야 합니다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에서는 보호자 1인당 만 6세 미만 어린이 3명까지 무료로 탑승가능합니다. 만 6세 이상 만 12세 미만 어린이는 성인 요금의 50% 할인된 어린이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고속버스 회사에서는 청소년 할인 또는 가족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는게 정확합니다.
버스타고라는 홈페이지 기준으로 만 6세미만의 아동이 부모의 무릎에 탈경우에는 무임승차가 가능하나
좌석을 이용할경우라면 만6세 미만의 아동이라도 50% 할인요금의승차권을 구매해야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해당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보통 초등학생부터는 내는게 맞아요~부족한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