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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리지만 행복하고 싶은 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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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와 시외버스도 어린 아이는 요금을 안 내나요?

둘째 아이가 지금 6세로 유치원을 다니는 데 시외버스/고속버스를 탈 때 요금을 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영/유아 요금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일반 요금을 내야될까요?

아니면 아직 나이가 무료인 나이인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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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Punisher
    Punisher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6세 미만의 경우에는 요금을 안내도 됩니다.

    대신 보호자의 무릎에 앉혀야 무료고

    좌석을 이용하면 요금을 내고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릎에 앉히시면 됩니다.

  • 유치원얘들은 아마낼껄요

    영유아말고는 내는걸로 알고있는데

    비행기도 30프로는 내잖아요

    요금을내어야 좌석배정이되잖아요

    그래서 요금낼꺼예요

  • 만 6세 미만은 보호자 동바시 무임승차가 가능(어린이 3인까지, 보호자1어린이3 까지는 무료)

    만6세 이상부터(7세 생일 지나고 부터는) 어린이요금을 내야 합니다

  •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에서는 보호자 1인당 만 6세 미만 어린이 3명까지 무료로 탑승가능합니다. 만 6세 이상 만 12세 미만 어린이는 성인 요금의 50% 할인된 어린이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고속버스 회사에서는 청소년 할인 또는 가족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는게 정확합니다.

  • 버스타고라는 홈페이지 기준으로 만 6세미만의 아동이 부모의 무릎에 탈경우에는 무임승차가 가능하나

    좌석을 이용할경우라면 만6세 미만의 아동이라도 50% 할인요금의승차권을 구매해야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해당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보통 초등학생부터는 내는게 맞아요~부족한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