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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매139
냉정한매13919.12.30

직장내폭행피해관련 질문드려봅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직장 상사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진단서를 발급할정도는 아니고 가벼운건데 신고가 들어간 상황에서 상대방은 합의나 사과가 전혀없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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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벼운 정도라도 폭행이 있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그 손해 배상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을 점 (치료비 정도)에서 큰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해보면 그 실익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민사 소송의 제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회사내에서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직장 상사에게 폭행을 당했다면 직장 상사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사실이 맞다면 형사 고소는 물론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참고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하기는 하나 보통 형사고소 이후 결정문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폭행과정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행위가 있는 경우 별도로 고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