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분할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나요

은행에 토지를 담보대출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경우,

토지를 분할해서 일부를 매각하려고 한다면,

토지소유자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분할하고 매각할수 있는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은행에 분할하려는 부분만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토지를 분할하고 매각하려고 하시는군요. 먼저, 분할하려는 토지에 대해 지자체에 분할 신청을 해야 해요. 그 후, 분할된 토지에 대한 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은행에 담보대출이 걸려 있다면, 분할하려는 부분에 대해 은행의 동의를 먼저 받는 것이 중요해요. 은행의 동의를 받은 후, 분할된 토지를 매각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 먼저 토지분할허가 신청 및 허가를 받아야합니다(시,군청 10일소요)

    한국 국토정보공사에 지적측량을 신청해야하고, 측량성과도를 발급받아 지자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10~30일)

    후에 토지이동신청을 진행하시고(일사편리)

    지적정리를 하시면 됩니다.(대장~등기부 변경까지) 10일소요

    전체진행에 2개월정도 소요되는거 같습니다

    참고로 분할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 분할 신청전에 해당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