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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이사 건강검진 법인카드 사용시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법인대표이사 건강검진 비용 30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이 회사 정관에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법인카드로 사용 했을 경우 복리후생비 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못받을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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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회사 내부규정에 대표이사에 대한 건강검진 내용이 기재되어있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규정에 대표이사외 다른 임직원에 대한 건강검진 내용도 포함되어있어야 하고 대표이사와의 금액차이도 크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복리후생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비용이라면 손금으로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법정 의무검사 범위 내의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어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2. 모든 임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출된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사 정관에 별도로 기재가 되어 있다면 해당 범위까지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급여 등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