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대표이사 건강검진 법인카드 사용시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법인대표이사 건강검진 비용 30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이 회사 정관에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법인카드로 사용 했을 경우 복리후생비 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못받을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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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회사 내부규정에 대표이사에 대한 건강검진 내용이 기재되어있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규정에 대표이사외 다른 임직원에 대한 건강검진 내용도 포함되어있어야 하고 대표이사와의 금액차이도 크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복리후생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비용이라면 손금으로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 의무검사 범위 내의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어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모든 임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출된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사 정관에 별도로 기재가 되어 있다면 해당 범위까지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급여 등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