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에 드라이클리닝 맡긴옷을 업체에서 잘못 세탁한경우

세탁소에 자켓을 맡겼는데

드라이클리닝을 해야 하는옷인데 (옷 설명서에도 드라이하라고 적혀있었음)

근데 세탁소에서 물세탁을 했는지 도저히 입을수 없을만큼 쭈글쭈글하게 되어서 왔습니다.

21년도쯤에 39만원정도 주고 산 쟈켓인데 가격보다도 이 옷을 더이상 구할수도 없고

아끼는 옷인데요 세탁소에서는 5만원 배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 5만원의 기준이(소비자보호센터) 같은 금액대의 기준이 있는건가요 ?

너무 화가나서 이런경우에 소비자가 취할수있는 경우는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손해배상의 기준 아니면 소비자보호센터 접수라던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말 속상하시겠네요. 이런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권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세탁소와의 합의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 상담 센터(소비자원 등)에 문의하여 문제가 있는 세탁 서비스의 배상 기준이나 절차에 대해 상세히 상담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탁소가 제시한 5만원의 배상 기준은 세탁소 자체의 자체적인 판단일 가능성이 크며, 개별의 상황에 따라 소비자원에서는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보통 손해배상의 금액은 옷의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정해지며, 구매 당시 가격, 사용 기간, 손상 정도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세탁소와의 협상이 원활하지 않다면,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좀 더 구체적인 방향을 잡아보세요. 감정이 격해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차분하고 명확하게 문제 해결을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 심한경우에는 민사 소송을 진행 할수 있습니다 셀제로 세탁소를 상대로 승소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5만원에 대한 비용처리에서는 승소할수 잇을지는 잘모르겟지만 민사소송하는 방법도 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