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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부전나비298
잘생긴부전나비29821.09.25

세탁소에서 세탁물을 분실했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탁소에 트렌치코트를 맡겼는데 함께 맡긴 허리끈을 찾을수가 없다고 하네요

아끼는 옷인데 얼마를 주고 구입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5년은 지났고 15만원 이상이었던건 기억나는데 정확하지 않고 정말 아끼는 옷입니다.

세탁소에서는 이런경우 옷을 가지고 보상금 (3만원)을 보상해준다고 하는데 옷을 주고 3만원을 주겠다고 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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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세탁업 표준약관 제6조와 제7조에 따르면 세탁물의 처리 또는 인수 및 인도 과정에서 세탁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세탁물을 분실하거나 손상시킨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배상액 산정이 불가한 경우에는 세탁업자가 고객에게 세탁요금의 20배를 변상해야 한다

    인수증이 있으시다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