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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22.07.18
종합소득세 신고 와 연말정산....?????

보통 사업자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구분한다면....

12월에.....법인 사업자는 연말정산을 하지만....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연말정산이 아니라......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라 해도 직원이 2명 3명 딸려 있는 회사도 있잖아요......

이럴때...개인사업자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일 경우 연말정산이라 칭하지 않고 다른 용어를 쓰게 되는지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개인 사업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되므로 연말 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원들은 근로소득이니 연말 정산을 해야하고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고용계약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매월 원천징세액을 신고납부하고, 익년도 1~2월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한편, 법인 자체는 법인세를 신고하고, 법인의 대표자는 근로소득자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나,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자이므로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법인사업자

    법인은 연말정산이 아닌, 다음연도 3월에 법인세 신고를 합니다.

    2.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로서 본인 사업장에 소속되어있는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의무는 있습니다.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만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