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등기부등에 표시안되는 옥탑일경우 불이익?
옥탑 이사하려하는데 등기부에 옥탑이 표기가 안되있더라구요
건물주 말로는 옜날엔 다 이런식이다 라고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다 된다고
막상 이사해보고 신고하니 정상적으로 다됐거든요?
그럼에도
혹 추후 문제될 여지가 발생될까요 경매들어간다거사 할때 보증금 보장을 못받는다던지.. 이런일이 발생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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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를 어느 세대로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본인 거주하는 주거지로 전입신고나 확정 일자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추후 경매가 진행되어도 그 우선변제순위나 대항력을 주장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러나 등기부상이 나타나지 않아 다른 세대로 허위 신고한 것이라면 추후 경매가 진행될 때 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404호에 거주하나 해당 호수가 등기부등본이 없어 403호등 다른 거주지로 전입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