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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게논154
도도한게논15420.10.27

실비보험으로는 치아치료안되나요?

2006년에 가입한 실비보험이있습니다.

증권을 살펴보니 100프로 보상이된다고 하는데

주위에서는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음식점에서 식사중 돌이씹히는바람에

이가 깨졌는데 실비치료가 어려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로 치아관련 보장가능 범위는 기본적으로 충치치료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비가입할 때 추가 담보로 '치아파절'이라는 항목도 같이 넣어 가입하셨다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우선, 가입 당시 받으셨던 가입 설명서를 참고하시고 없으시다면 가입하신 보험사에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국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06년에 가입하신 상품이라면 100%보장되는 실손상품입니다. 질병의 경우 치과의원, 치과병원치료는 보상에서 제외된다고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식사중 돌이 씹혀서 이가 깨진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되어 골절진단비와 더불어 상해의료비특약에서 실손보상이 가능합니다. 청구하시어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부분에 대해서만 보장이 됩니다.

    떼우거나 씌우는 부분은 비급여라 해당이 안됩니다.

    치아가 깨졌다면 유지중인 보험중에 골절특약을 찾아보시고, 치아파절이 되는지 문의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환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관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할 것 같긴 하지만.

    치과 진료도 지급이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치아 치료도 급여와 비급여 로 나뉩니다.

    급여 부분에 있는 치료비는 지급이 되고

    비급여에 있는 부분은 지급 되지 않는게 일반적 입니다.

    다만 궁금 한점은 음식점에서 식사중 돌로 인해 이빨이 손상 된거라면,

    음식점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음식점에서도 아마 그런 경우에 보상을 해줄 보험은 가입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없다해도, 그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다가 이빨이 깨진 상황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보상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동생도 음식점에서 돌을 씹어서 이빨이 깨져서 치료를 음식점에서 보험 처리를 해줘서 치료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문석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한 실비보험의 가입시기에 따라 보상이 가능합니다 만일 가입하신 보험중에 상해의료비 담보가 있다면 상해로 인해 즉 식사중 돌을 씹다가 치아가 파절된 경우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정확한건 약관을 확인후 보상여부 정확히 알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6년에 가입한 의료비 보장 특약에 경우

    치과치료는 보상이 제외 됩니다.

    약관에 보시면 치과의원, 치과병원 은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치과치료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표준화 이후 계약이라면 치아치료도 보장됩니다.

    - 단 비급여를 제외한 급여부분만 보장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