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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수동적인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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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전세 보증금을 대신 입금한 경우

안녕하세요 전세 보증금과 증여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대학생이고 현재 거주 중인 방의 전세 보증금은 7,500만원입니다. 제가 계약 명의자이고 보증금은 부모님 계좌에서 임대인한테 저를 거치지 않고 입금했습니다. 3년이 지났고 당시에는 증여세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용증 등 작성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다음달이면 계약이 종료돼서 곧 보증금을 반환받을 예정인데 질문이 있습니다.

  1. 정보를 찾아보니 부모님이 임대인에게 바로 입금한 경우 임대인이 다시 부모님에게 저를 거치지 않고 전세 보증금을 반환한다면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사실인가요?

  2. 만약 임대인이 저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제가 부모님께 다시 전세금을 입금한다면 증여세 대상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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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모님이 자녀의 주택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향후 부모님이 주택

    임대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는 경우 증여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부모님의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로 인하여 주택임차보증금을 자녀에게

    입금하고 향후 주택임차계약 만료후 자녀가 이를 부모님에게 반환시에는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1. 임대인이 곧바로 부모님에게 반환하는 경우 실질이 전세자금대여 이므로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직계존비속간 금전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이므로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이루어질 확률도 낮습니다.

    2. 마찬가지로 전세자금대여로 볼 수 있으므로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거래내역이 세무서에 통보되므로 소명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소명요청이 이루어진다면 당초 부모님께서 임대인에게 이체한 내역과 전세계약서를 증빙으로 하여 실제로 전세자금을 대여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당 보증금을 부모님께 잘 상환하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아닙니다. 전세가 만료되면 해당 보증금을 부모님께 잘 돌려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또 전세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차용증을 쓰시고 돈을 빌리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