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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오색조155
따뜻한오색조15521.12.23

차용증 없이 부모님으로부터 전세금을 받은 경우, 다시 반환하게 되면 증여세 문제는 없을까요?

전세금 6000만원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5년여 동안 살다가, 매매를 하면서 다시 부모님으로부터 추가로 7000만원을 지원 받기로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전 전세금 6000+7000=1억 3천을 받게 됩니다.

전세금 6000만원을 받을 당시, 따로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추후 규제 지역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에, 자금 조달서 상에 문제가 생길까봐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으려고 합니다. 하기와 같이 진행하려는데 괜찮을까요?

1)전세금 6000만원을 부모님께 반환.(차용증은 없어 대여를 증명할 수는 없으나, 비정기적으로 소액 상환한 내역 있음)

2)부모님으로부터 매매 자금 1억 3천을 받은 후, 5000만원은 증여 신고를 하여 비과세로 적용 받고, 나머지 8000만원은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금 및 이자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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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이긴 하지만, 문제가 생길까봐 미리 정리해놓으려는 의도인데 부동산에 문의해보니 1억 3천이라는 금액이 크지 않고, 나중에 규제지역에 아파트를 구매할 때는, 이 1억 3천을 현재 구입하는 곳의 매도한 대금이라고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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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전세자금을 지원하였다고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진 않습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현금증여의 경우 증여와 반환모두 증여로 보게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반환으로는 인정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천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차용(금전대차)로 인정받는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자식간 금전이 오고간 경우에는 차용 또는 증여로 처리하면 되고 원칙적으로 가족간에는 금전소비대차거래를 인정하지 않아 증여로 볼 소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대로 처리하는 것이 깔끔해보입니다. 부모님께 지원받은 1.3억 중 5천만원은 비과세로 증여세 신고하시고 나머지 8천만원은 차용 후, 무이자로 원금만 상환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