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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후루티196
기발한후루티19623.12.28

증여세 감면 목적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 관련 문의드립니다.

부모님께서 제 명의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 후 지금까지 1억 3천을 납입하셨습니다. 이번에 제가 취업을 하게 되면서 전세금 중 2천만원 정도를 지원해주셨습니다. 추후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면 1.5억에 대해 시중 이자율로 이자를 내고 돈을 모아 원금을 갚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1. 이때 시중 이자율은 어떤 기준으로 생각해야되나요? 또 이자를 내지 않고 추후 원금만 반환할 시에도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2. 추후 납입금이 3-4억 정도로 예상된다고 했는데 그럼 그 돈을 부모님께서 납입할 때마다 합산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드려야하는 건가요?


3. 사회초년생인 저로서는 그렇게 돈을 모으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텐데 그동안 무기한으로 이자를 내야하는 걸까요?


4. 만약 이자를 내지 않고 지주택으로 설립된 집이 생기게 된다면 증여세로 얼마를 내야할까요?


5. 미성년일 때 원금 3천만원 정도의 펀드를 제 명의로 들어주셨고 성인이 된 후 매달 50만원씩 7년 동안 용돈을 받았습니다. 대학 등록금은 물론 월세도 지원을 받았는데 이 모든 것에 대한 이자를 내야하는 건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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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이때 시중 이자율은 어떤 기준으로 생각해야되나요? 또 이자를 내지 않고 추후 원금만 반환할 시에도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상증세법상 무이자에대한 증여세를 계산할때 이자율은 4.6%로 계산되며 2억 이하의 차용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증여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추후 납입금이 3-4억 정도로 예상된다고 했는데 그럼 그 돈을 부모님께서 납입할 때마다 합산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드려야하는 건가요?

    차용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시기마다 지급해야하는 것입니다.

    3. 사회초년생인 저로서는 그렇게 돈을 모으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텐데 그동안 무기한으로 이자를 내야하는 걸까요?

    차용거래로 입증받기 위해서는 이자를 지급해야하는 것입니다.

    4. 만약 이자를 내지 않고 지주택으로 설립된 집이 생기게 된다면 증여세로 얼마를 내야할까요?

    해당 취득자금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4억의 금액에 대해서는 약 6천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5. 미성년일 때 원금 3천만원 정도의 펀드를 제 명의로 들어주셨고 성인이 된 후 매달 50만원씩 7년 동안 용돈을 받았습니다. 대학 등록금은 물론 월세도 지원을 받았는데 이 모든 것에 대한 이자를 내야하는 건가요??

    자녀가 성인이라도 소득이 없어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부모가 부양의무가 있는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자녀의 생활비로 지급하는 금액은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상환하셔도 되며 과거에 증여받은 학비나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상환하지 않을 것이라면 매번 증여받을 때마다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